3월 15일에 발표된 TSS 비자 관련법 사항

3월 15일에 발표된 TSS 비자 관련법 사항

5 반짝반짝 0 3,295 2018.03.16 15:53
482 비자는 다음 세가지 stream 으로 나뉩니다.(이건 이미 작년에 얘기해줘서 알고있음)
- Short-term steam: STSOL 의 직종으로 총 2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호주내에서는 단 한번의 연장만 가능하고
  그 후에는 offshore 에서 접수해야합니다.
- Medium-term stream: MLTSSL 의 직종으로 총 4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고, 호주내 연장에 제한이 없고,
  이후 영주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 Labour Agreement stream – 회사가 LA 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ENS, RSMS TRT 의 변경된 조건들은 (2017년 4월 18일 이후 457 비자 신청자들 포함)
- 나이 제한 45세 미만
- MLTSSL 리스트에 포함된 직종
- 457 또는 482로 현 고용주에게서 3년 이상 근무
- 최소 연봉 기준(이건 올랐는지 내렸는지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았네요)

482 승인 후 직종 변경시에는 무조건 새로운 노미네이션과 비자가 신청되고, 승인 후 새 직종으로 일해야 한데요.
이건 도대체 뭔말인지....

Medium-term stream
– 영어기준은 each 5.0 로 Short-term stream 보다 높네요.

제일 중요한 비자 신청비 !!!!
– Short-term stream은 현재 457 보다 조금 높게, Medium-term stream 은 약 두배 가까이로 책정되었다고...

아주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요!!! 말이 조금 높게라지 지금도 비싼데 얼척이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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