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관련 속보입니다!

457관련 속보입니다!

2017년 4월 18일 이전에 457 비자를 승인 받았거나 신청한 사람에게 희망적이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주와 직책의 변동이 없다는 조건하에 내년 3월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직업이 영주권 리스트에서 제외됐거나 아예 리스트에서 빠졌더라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나이도 50세까지 유지됩니다.
457 승인 받은날로부터 2년 근무 후 ENS TRT 신청 가능합니다
영어는 변함 없이 계속 IELTS 기준 6.0 each band가 요구됩니다.
4월 18일 이전에 비자를 457 비자를 받고 이후 457 비자를 연장한 경우라도 고용주가 같고 직책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위의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4월 19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MLTSSL 리스트에서 빠진 경우 ENS 신청이 안됩니다. 만일 MLTSSL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이 45세 미만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고용주와 같은 직책으로 3년을 일해야만 ENS TRT 자격이 주어집니다.
올해 12월 부터는 457 비자 소지자들의 Tax File Number를 요구하게 되며 고용계약서의 연봉대로 wage를 잘 받고 있는지 ATO의 기록과 대조하겠다고 합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409104535854857&id=100002659714473&ref=bookmarks >

라네요 ㅎㅎ
혹시 몰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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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 Hyeon Park

Comments

11 빅토르정 2017.11.17 21:48
주변 457 준비하시는 분께서 아이엘츠 1점 올라간 것은 189 , 190에서 아이엘츠 6 -> 7로 신청기준을 올리는 이상의 벽이 높아진거라고 하시던데 힘내셨으면 합니다~
1 우하하하 2017.12.23 07:05
이놈에 비자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