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비 텍스리턴에 대해서

학생 학비 텍스리턴에 대해서

2 아이엘츠65 6 3,504 2018.07.11 07:56

이 게시물에 이런 내용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제가 이번에 텍스리턴을 경험삼아 혼자 해보고 있는데

 

학생 학비도 dedcution 항목에 포함되는 건가요??

 

어떤분은 된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학생이라는 직업은 없으니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시고 ...

 

헷갈리네요.

 

잘못 보고 하면 저에게 안좋은 타격을 입는 다기에 신중하게 조사해보고 하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

 

( 텍스리턴 사이트 들어가서 라이브챗해보기도 했는데 ... 갸들은 그냥 해당 비슷한 정보가 나온 페이지 복사 붙여넣기만 해주고 ...

저의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 해주지는 않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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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omments

3 곤드레 2018.07.11 09:54
지금하고 있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직업을 바꿀 정도의 공부는 안되구요. ATO 사이트가시면 케이스별로 되는 경우 안되는 경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2 아이엘츠65 2018.07.11 10:57
요리학교 학비고 지금까지 계속 식당에서 일해왔습니다.
12 마시멜로 2018.07.11 11:30
요리로 학생비자 받으신건가요? 학생비자를 받고 바로 코스 시작하셨다면 클레임 안된다네요.. 곤드레님 말씀처럼 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어서 공부를 함으로써 본인의 일에 도움이 되는거라면 클레임이 가능한데.. 이 경우 아니고서는 클레임이 안된다네요.. 건너서 들은 얘기입니다..확실치 않으니 본인이 직접 상담받고 알아보시는 일 밖에 없으세요..그리고 학비 클레임 잘못하면 감사받게 되어 벌금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6 mina 2018.07.11 13:41
학업과 관련된 일이여야 한다고 들었어요. 전 회계사님이 어떤과목 이수했는지도 내라고 해서 2학년때는 일부 받고 3학년때는 전혀 못받았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닐까요?
2 아이엘츠65 2018.07.11 22:43
아...  다들 답 감사드립니다
3 Jess 2018.07.12 17:42
호주 시민/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관련 직종에 일을 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경우 디덕션이 되는데, 학생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체류의 목적이 공부기때문에 안됩니다. 저도 지금 회계펌 일하면서 학교다니는중이라 혹시나 좀 더 환급받을 수 있을까 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