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비자 브리징

졸업생 비자 브리징

4 hjs06011 7 3,484 2018.03.14 13:03
기존에 학생비자가 있으면 졸업생 비자 신청후 브리징을 받아도 계속 학생비자 컨디션이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졸업생 비자 신청후에 이민성에 work permit 을 신청해 보신분 계신가요?

제 경우엔 졸업생 비자가 기술심사 승인 후에 결정나는 거라 생각보다 오래 걸릴것 같은데

그 사이에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하거든요.

아시는분 조언 부탑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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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omments

5 asdfcc 2018.03.14 14:44
학생비자가 끝나는 기간까지 학생비자 컨디션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학기를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 일하는 시간수에 제한 없이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에 컨디션 읽어보면 학기가 유지되는동안에 2주에 4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저도 졸업하고 바로 풀타임으로 일했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
7 hayy 2018.03.14 15:31
네 저도 윗분과 같은 생각으로 풀타임으로 일했었어요~ 어차피 이미 학기가 모두 끝난 상태이니, 워크리밋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ㅎㅎㅎ 큰 문제 없을꺼 같아요~
9 Kavin 2018.03.14 15:52
위의 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졸업생 비자 신청시기가, 이미 학기가 다 끝나는 OFF SESSION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WORK PERMIT 신청안하셔도 풀타임 근무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관광비자에서 졸업생 비자 신청하신 분들의 케이스야 조금 다르겠지만요 ^^

도움이 되셨기를
6 Andyhook 2018.03.14 18:25
원칙적으로는 기말고사가 끝나면 풀타임 근무 가능하구요, 불안하시면 졸업날짜 이후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학기중에도 방학에는 풀타임 근무가 가능합니다.
15 Shin 2018.03.14 20:00
위에분들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네요. 저같은경우에도 학기끝난후 기술심사 기다리기 전까지 계속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기도 했고 법무사에게 직접 확인해본 내용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4 hjs06011 2018.03.15 08:14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은근히 걱정되었는데 약간 해소가 되네요.
1 kamie 2018.03.25 14:41
제가 알기론... 학생비자 만료 전엔 (학기가 끝난 시점) 당연히 2주 40시간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 만료 이후, 졸업생비자 승인 전, 브리징 비자상태인 경우에는, 그 브리징 비자에 워크 퍼밋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리징비자는 졸업생비자 신청시 바로 같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브리징 비자는 전 비자의 컨디션을 따라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간혹 알 수 없는 문제로 work permit이 누락된 채로 브리징 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후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서류 몇장 제출하고 2주 정도 후에 비자 내용 수정되어서 다시 받았네요.
비자내용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