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 who held, or had applied for, a subclass 457 visa on 18 April 2017 will be able to access certain existing provisions under the 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stream:
- occupation requirements remain the same (i.e. there are no restrictions as long as the nominee continues to work in the same position for the same employer as approved for their subclass 457 visa); - the age requirement will remain at less than 50 years of age; and - the work experience requirement, and the requirement to have worked at least two out of the three years prior to nomination on a subclass 457, will remain at two years.
이민성에 최근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grandfathering 인거 같습니다
람시님이 올리신 자료가 딱 그전 신청자이거나 소지자에 해당하네요. 그럼 람시님 말이 맞는거 같은데요.
자료에 나온 내용으론 람시님이 말씀하시는 영어점수만 있으면 영주권이 신청가능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않지만 그전 신청했을때의 컨디션이었다면 따라가는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2017년 4월18일 기준으로 45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또는 457비자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1. 직업군의 제한이 없습니다. 457비자를 받은 직업군으로 그대로 가능합니다. 예로 STSOL에 있는 직업군으로도 가능합니다 (cook, restaurant manager 등).
2. 나이제한이 45세로 바뀌었는데 이게 다시 50세로 완화되었습니다.
3. 457비자로 2년 일을 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 영어는 변경안 그대로 6점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발표된 내용이구요 100% 정확한건 실제 이민법 조항이 나와봐야 압니다.
법무사님이 보내신 글을 복사해서 공유합니다..
영어점수만 overall만 되었어도 좋을뻔했지만..참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