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고, 부모님께 가족관계서도 스캔본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JP 라는걸 방금 알았네요 ..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 복사본이 원본이랑 같다는걸 증명하는거 맞나요?
그러면 jp 를 받아야 하는 문서들은 무었이있나요? 가족 관계서도 JP 를 받아야하나요?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폴리스 체크 문서들도 JP 같은거 안하고 냈거든요.. 만약 거부당하면 돈을 다시내고 어플리케이션을 또내야하나요?
그리고 졸업장은 아직 졸업식을 안한지라 받을수가 없는데, acamedic transcript 랑 confirmation of study letter 이면 충분할까요?
일단 아는것만 답변드리면 졸업식 안해도 certification, confirmation letter, transcript 받을 수 있고, 3개 다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받으신다음 영문공증 하실수있고, 이 경우에 출생증명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로 제출해도 됩니다. 아마 한국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본사본이니 이런 말씀이 오고 가신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런건 당연히 법무사한테 물어보시는게 맞지않나요..
이미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추후에 case officer 가 이메일로, 첨부한 서류에 대해서 JP 공증을 하고 다시 제출하라는 이메일이 올겁니다.
미리 JP 공증 받아 두시고, 그때 업로드를 다시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제출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추가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란이 있을 겁니다.
이민성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추가로 JP certified documents 라고 제목을 기입하시고, completion letter 나, transcript 등의 서류들을 공증받은 것이 보이게끔 스캔하셔서 제출하실 수도 있겠죠.
폴리스 체크는 JP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버만 기입하시면 되구요.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될 경우에, 당연히 비자가 거부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AAT에 재심을 요청해야겠지만, 그런 케이스까진 우려할 필요가 없으실것 같고,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case officer 가 추가로 어떤 어떤 서류를 certified 해오라고 하면, 그때 되어서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자 승인 기간이 조금 늦어질 뿐, 돈을 다시 내야 한다던가 하는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기술심사 볼때는 필요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