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때 방문까진 아니지만 제 경우엔 전 직장으로 전화 확인이 갔었습니다. 꼭 사장님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일했던 팀의 팀장이나 인사팀이 대응해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저흰 외국계 기업이었기에 다른 분들이 영어로 잘 대응해주셔서 별 문제 없이 경력 인정 받았습니다. 아직 invite를 못받아서 이민성에서도 그렇게 연락이 갈지는 모르겠네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술심사를 거친 기관에서 경력인정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PA와 CA 웹사이트에도 그렇게 나와있구요) 그럼 용꼬리용용용 님은 처음에 기술심사는 ok이고 경력인정에 대한 결과를 negative로 받고 다른 기관에서 기술심사와 경력인정을 다시 요청하신건가요?
네 회계쪽은 기술심사 받을때에 딱히 경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력심사는 추가 +5점받을시에 따로 심사를 요청할수도 있고 경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두개다 같이 심사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경우에는 기술심사를 positive로 받은 후에 경력심사를 다시 요청했는데 negative로 나온거구요..
그렇군요 아직 IPA 기관이 하나 남아있다고 해도 두번이나 경력심사로 negative를 받으시니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ㅠㅠ 그럼 일단 EOI는 넣어두고 초청은 안받으셨으나 경력심사 준비하시는건가요? 기술심사를 다른곳에서 다시 받으면 EOI에 넣은 기술심사 레퍼런스 넘버도 다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요즘 어카운턴트들 경력인정문제로 말이 많아서 귀찮으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쭙니다!
글쓰신분 정보의 출처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글이 사실이 아닙니다. IT는 제 분야가 아니라 문외한이지만 어카운팅은 굳이 해당기관에 reference letter 안 받고 이민성에 바로 work assessment 받아서 추가점수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준비하고 있는분들에겐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확실한 사실인냥 말씀하고 계신게 조금 어처구니가 없네요.. 다른분들도 이런 글 때문에 괜히 헷갈리고 하시면 직접 이민성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확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성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관련기관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민성이 무슨권한으로 멋대로 경력점수를 준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이민성직원들은 회계사가아니고 간호사가아니고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과 관련없는 분야의 직업을 평가하고 인정 할 수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 이해가 안간다고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the DIBP does make their own employment assessment.. 그게 based on ANZSCO definition 으로 assessment 를 할지 다른 factor가 더 고려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민성이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글쓴분도 회계이민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거면 DIBP에 한번 직접 물어보셔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글로는 어떻게 말을해도 안 믿으실거 같은데.. 직접 물어보시고 제 말이 틀리다고 한다면 꼭 알려주세요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관련기관에서 경력인정을받으면 이민성에서 그 경력에대한 확인을합니다. 추가서류를 요청하기도 하고 메일을 보내기도하고 직접 방문하기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령회사라든가 뭔가 거짓된것이 판명될경우 경력점수를 취소할수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the DIBP does make their own employment assessment,' 라고 말을하는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련기관에서 경력인정이 안된경우 이민성에서 멋대로 경력을 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넘쳐날 필요도 없이 CPA에 경력 인정 안받아도 된다구요...-.- 본인이 지금까지 진행한 CPA심사 시간 비용이 아까워서 그렇게 믿으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reference letter 받아야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알아보고 준비해서 완벽하게 진행해야하는게 이민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있다는둥 글 올리고, 이민성에 한번 물어보기만하면 해결될걸 다른 사람이 뭐라하든 본인 논리로만 그 정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하면 그게 바로 뇌피셜 아닙니까?
저도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qwe님처럼 생각하고 skill assessment를 신청했다가 결과가 안좋아서 재심생각중인데 저희 법무사도 말하길 굳이 받아놓을 필요가없다고 하긴하더군요... 이민성에서 딱히 요구안한다고(법무사를 무조건 믿는다는 뜻은아닙니다) 뭐 받아놓으면 나쁠껀없으니 딱히 어려움없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받아놓아서 나쁠건없지안을까도 싶구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안받아도되면 경력심사하는 기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또 궁금하기도하구요
음..제가 알기론 그 경력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변에 이번에 ca따신분이 계신대 mentor한테 3년동안인가 이 분야에서 일했다는 싸인받고 그러더라구요 그분은 아예 이런 skilled employement assessment에 대해서도 모르시더라는.. 정확한 설명은 잘 못드리겠지만 저희가 말하는 경력심사는 cpa나 ca를 따기위한 경력심사는 아닌것같습니당..
한국에 계신 전 사장님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실 거 같진 않은데...하하...
한글로 문서 받아서 나티번역 맡긴 후 같이 제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직원 4명인 회사에 프로그램 개발자가 저 하나뿐이었어서(...)
사장님은 예전엔 하셨는데 손 놓으셨고..
https://www.homeaffairs.gov.au/visas/supporting/Pages/skilled/skilled-employment.aspx
이민성 사이트에만 들어가도 관련기관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이민성이 무슨권한으로 멋대로 경력점수를 준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이민성직원들은 회계사가아니고 간호사가아니고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과 관련없는 분야의 직업을 평가하고 인정 할 수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IT 의 경우는 ACS에서 기술 심사 안받으면 이민성에서 절대 기술 인정 못받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