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비자 (subclass 485 visa)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5 세바망구
20
7,751
2018.02.06 21:35
안녕하세요.
이번에 485 비자를 혼자서 진행중인 졸업생인데요.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 준비하려니 참 세세한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많네요.
일단 첨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혼자서 분비한 분들 포스팅을 참고해서 준비하다가
서로 상반된 말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이미 바뀐 옛날 정보도 많고, 틀린 정보도 많고,,,)
최대한 이민성 홈페이지에 적힌 말만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민성 홈페이지도 제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안적혀 있는거 같네요.
그래서 질문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1.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준비서류들 JP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나요?
저도 첨에는 그냥 별 생각없이 JP공증을 무조건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는 분이 온라인으로 어플라이하면 '원본'을 바로 '컬러스캔' 하는건데 뭐하러 굳이 공증을 받냐고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JP공증이라는게 "원본을 복사한 이 문서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증명이니까 지인말이 맞는거 같아서요.
옛날에 전부 다 페이퍼로 준비해서 우편보내는 시절에나 JP공증이 필요하지
온라인으로도 지원할수 있게 바뀌고 난뒤에는 굳이 JP공증이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물론 요즘에 지원하는 사람도 다 JP공증을 받아서 지원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자 준비 한사람들이 예전에 한 방법 그대로를 알려주니까
별다른 의심(?)없이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건 아닌가 해서요.
그리고 이민성 홈페이지 어디에도 JP 공증을 받아야한다는 조항도 안보이구요. (혹시나 있는데 제가 못찾은거면 알려주세요ㅠㅠ)
예를 들어 PTE 성적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성적표가 PDF파일 자체가 원본인데
굳이 이걸 프린트 하고 또 복사를 해서 공증받고 다시 그걸 스캔하는 거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조작을 한다면 이미 PDF파일 자체에서 조작을 하는건데,,,
물론 공증 받아서 손해볼건 없겠지만,,,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공증 받으러가기가 그래서요.
혹시 문서들 전부 스캔만하고 JP공증 없이 업로드해서 비자 문제없이 나오신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거절당한 경우도 있을까요?
2. 제출 서류 이외에 Form80도 작성해야하나요?
어떤분은 해야한다고하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분도 계시고 헷갈려서요.
아 참고로 저는 동반으로 지원하는 가족은 없고 single입니다.
사실 지금 거의 모든 서류는 준비되었고, 이제 지원서만 넣으면 되는데 이걸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혹시 form80 말고 다른 form도 추가로 작성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최근에 485 비자 받으신분들 이 두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pdf 파일 자체 조작은 하나마나 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레퍼런스넘버가 있어서 이민성에서도 그걸로 확인하게 됩니다.
2. 작성하시는게 나아요. 배당되는 오피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첨부터 작성해서 제출하는게 속편합니다. 괜히 그거 때문에 시간만 잡아먹게 되면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p.s 489비자 혼자 해보시면 다음에 필요한 189, 190, 485 같은건 금방 하실거애요. 화이팅~!!!
Form 80은 작성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작성 했기 때문에 작성 유무가 중요한지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 굉장히 간단하고 길어야 30분이면 완료 가능하기 때문에 딱히 작성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제가 공증받은 부분은
1. Passport biological page
2. Academic transcripts
3. Certificates
3. Birth certficate(우리나라는 없으므로 대사관에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이 정도 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부족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1개월 남기고 다 처리했습니다.
Form 80은 요청시에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작성하기에 항목이 많아 시간이 오개걸려서 짜증나서 그렇지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PTE(혹은 다른 영어시험)의 경우는 대조 Reference no.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사본이어도 그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공증을 받지 않는것이구요.
공증을 받는 의미는 원본과 대조해서 지금 사본이 원본과 같다라는것을 알리기 위함이고 이민성은 비자신청시 원본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특별한경우에만 요청한다는군요) 그렇기에 공증이 필요한것입니다.
얼마나 바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 받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예 없어진건 아닌것 같더라구요. 가보시면 Personal Documents 항목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