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비자(485) 셀프 준비 조언 부탁드려요ㅜㅜ
8 채몬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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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11:22
안녕하세요 법무사 통해서 준비하지않고 혼자 485비자를 준비중인 졸업생입니다
학생비자가 3월중순에 끝나서 이번주에 졸업비자 신청을 완료할 예정인데
사소한 질문 몇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서류는
- 한국 범죄경력 회보서 & 호주 police check
- 대학교 academic transcript / completion letter
- brith certificate
- 영어 (PTE) 성적표
- 보험 신청 (visa certificate가 이틀안에 나온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등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정보를 얻는데 조금의 한계가 있네요ㅠㅠ
질문1. 영사관에서 birth certificate를 영문으로 받았는데
한글로 적힌 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버전이랑 같이 스테이플로 찍어서 주시더라구요
세장모두 스캔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문버전만 스캔하면 될까요?
질문2. 한국 경찰서에서 받은 영문&한글 같이 적혀있는 범죄경력회보서는 그대로 스캔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질문3. 위에 제가 적은 서류들 외에 꼭 필요서류인데 제가 놓친게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것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4.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브릿징비자로 넘어가나요? 아니면 학생비자가 끝난 후에 브릿징으로 넘어가나요?
PTE 공부를 위해 찾은 사이트에서 PTE뿐만 아니라 비자/이민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ㅠㅠ
도움 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ㅠ_ㅠ
2. 네.
3. 없는것 같네요.
4. 신청이 완료되고 몇 일 후 브릿징비자가 나왔다며 메일이 옵니다. 학생비자가 남아있어도 브릿징으로 전환되요!
긴장하지마시고, 혹시나 놓친 서류가 있으면 케이스오피서가 연락와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말해주니까, 그냥 그거대로 맞추어서 더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졸업생비자던, 영주권이던 혼자서 충분히~ 쉽게 신청 할 수 있는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
막연히 학생비자 컨디션이 살아있다는 가정하에, in session 이라고 생각했는데 ㅎㅎ 그러고보니 또 그러네요. 아무튼 in session 이 아닌 경우에는 근무에 제약이 없습니다. 학생비자 컨디션이라 할지라도.
birth certi만 번역 공증 받으시면 될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