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your new course is shorter than your original course then once you have completed this study you will be required to either enrol in further studies, apply for a different type of visa or depart Australia within 28 days (student visa condition 8202 states that you cannot remain in Australia for longer than 28 days without a current CoE for studies commencing no more than 2 months from the completion of your previous course).
비자가 그렇게 명시되어있다고해서 3월까지 있을수 있는건 아닙니다. 학생비자라는것이 공부하는 기간동안만 나오는것이고 조기졸업을 하셨을시엔 학교에선 더이상 이 학생이 본교의 학생이 아님을 증명할것이고 그럼 이민성에선 분명 뭔가 조치가 들어가기때문이죠. 이민성/이민법무사로부터 정확한 정보 파악후 얼른 대처하셔야겠네요.
If you hold a student visa, you must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your visa. Condition 8202 requires the visa holder to remain enrolled in a registered course, among other requirements.
If you complete the course for which your visa was granted earlier than the end date on the Confirmation of Enrolment, your enrolment will end. You are expected to make arrangements to depart Australia or apply for a new visa. If you have complied with your visa conditions while studying, your visa would not be considered for cancellation (or breaching condition 8202) within three months of completing your course.
However, if you have changed courses since being granted your student visa and your new Confirmation of Enrolment for your principal course has a shorter end date, you must depart Australia or apply for a new visa within 28 days of completing your principal course or your visa may be considered for cancellation.
If you are studying more than one course on your student visa (course packaging) and you finish a course early you could have a lengthy course gap before the next course starts. A lengthy course gap is more than two months, except where a standard academic year ends and begins). Your visa could be considered for cancellation in this situation. We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each situation on a case by case basis. These factors include whether a student legitimately finished the course early, whether the student has a good academic record, an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expect the student to enrol in another course during the course gap.
You need to be aware that a visa cancellation could be considered if you have breached other student visa conditions.
저와 상황이 비슷하네요 저도 비자가 2월에 끝났었는데 7월에 졸업해서 시간 벌었다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우편이 왔어요.
위에 분이 적으신 저 내용대로 해서요 그리고 졸업하고 한 2주뒤에 생각치도 않게 28일만 주고 해결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부랴부랴 법무사와 상당해서 졸업비자를 받아서 체류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처하기 싫으시다면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불법체류자로 정해져서 영주권 받는것도 힘들어 지실수 있어요
제가 작성자분과 같은 경우고 저는 1년의 기간이 남아있었는데요, 학교에서 28일 노티스가 날아왔었습니다. 한국 4개월 출국 후 졸업 비자 신청하면서 브릿징 비자가 나왔는데 제 학생비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브릿징 비자의 컨디션이 아니라 학생비자 컨디션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1. 원래 3년 코스인 Bachelor로 학생비자를 받았고, Bachelor 자체의 duration 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제가 빨리 수료를 한것이기때문에 비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 6개월 이내에 신청해도 학생비자가 남아있다면 브릿징 컨디션이 아니라 학생비자 컨디션이 적용되는데, 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비자여도 방학기간엔 20시간 이상, 즉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졸업한 이상 14일간 40시간 일하는 조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저는 한국으로 4개월 출국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졸업비자를 신청했었고 학생비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졸업비자로 넘어갔지만 작성자 분은 호주에 계속 체류 가능한 상태인지만 확인 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completion certificate 발급일 기준으로 28일 후에 줄국하라고 나왔나요? 아니면 completion certificate 발급 후 몇일 이나 몇주후에 그 때부터 28일 후에 나가라고 나왔나요? 저도 같은 상황인데 최종 성적 나온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없더라고 제 스스로 28일 후에 나갈것을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에서 레터가 날아온 날 기준 28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여러 상황이 겹쳐서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졸업비자 신청 기간 (completion date 후 6개월이내)에 맞춰서 관광으로 돌아왔는데...이 부분은 반드시!!! 이민성과 직접 전화로 확인 해 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법무사, 유학원, 변호사조차도 잘 모르는게 많더라구요. 심지어 제가 직접 사이트에서 읽은 내용조차 모르는 법무사나 유학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민성에 직접 전화를 해도 사람마다 말이 살짝 다르기도 하구요. 꼭 이민성에 직접 전화하고, 가능하면 이메일 답변까지 받아두시는거 추천합니다.
If you complete the course for which your visa was granted earlier than the end date on the Confirmation of Enrolment, your enrolment will end. You are expected to make arrangements to depart Australia or apply for a new visa. If you have complied with your visa conditions while studying, your visa would not be considered for cancellation (or breaching condition 8202) within three months of completing your course.
However, if you have changed courses since being granted your student visa and your new Confirmation of Enrolment for your principal course has a shorter end date, you must depart Australia or apply for a new visa within 28 days of completing your principal course or your visa may be considered for cancellation.
If you are studying more than one course on your student visa (course packaging) and you finish a course early you could have a lengthy course gap before the next course starts. A lengthy course gap is more than two months, except where a standard academic year ends and begins). Your visa could be considered for cancellation in this situation. We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each situation on a case by case basis. These factors include whether a student legitimately finished the course early, whether the student has a good academic record, and whether it is reasonable to expect the student to enrol in another course during the course gap.
You need to be aware that a visa cancellation could be considered if you have breached other student visa conditions.
https://www.homeaffairs.gov.au/trav/stud/more/completing-course-early
홈어페어 링크니 들어가셔서 자세히 보시고 법무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분이 적으신 저 내용대로 해서요 그리고 졸업하고 한 2주뒤에 생각치도 않게 28일만 주고 해결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부랴부랴 법무사와 상당해서 졸업비자를 받아서 체류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처하기 싫으시다면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불법체류자로 정해져서 영주권 받는것도 힘들어 지실수 있어요
1. 원래 3년 코스인 Bachelor로 학생비자를 받았고, Bachelor 자체의 duration 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제가 빨리 수료를 한것이기때문에 비자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2. 6개월 이내에 신청해도 학생비자가 남아있다면 브릿징 컨디션이 아니라 학생비자 컨디션이 적용되는데, 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학생비자여도 방학기간엔 20시간 이상, 즉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졸업한 이상 14일간 40시간 일하는 조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저는 한국으로 4개월 출국후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졸업비자를 신청했었고 학생비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졸업비자로 넘어갔지만 작성자 분은 호주에 계속 체류 가능한 상태인지만 확인 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저는 당시에 여러 상황이 겹쳐서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졸업비자 신청 기간 (completion date 후 6개월이내)에 맞춰서 관광으로 돌아왔는데...이 부분은 반드시!!! 이민성과 직접 전화로 확인 해 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법무사, 유학원, 변호사조차도 잘 모르는게 많더라구요. 심지어 제가 직접 사이트에서 읽은 내용조차 모르는 법무사나 유학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민성에 직접 전화를 해도 사람마다 말이 살짝 다르기도 하구요. 꼭 이민성에 직접 전화하고, 가능하면 이메일 답변까지 받아두시는거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