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 브리징 A가 active 되기 전에 브리징 B 신청할 수 있나요?
485 오늘 신청했더니 듣던 바 대로 바로 브리징 A 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학생비자가 끝나야 active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바로 브리징 B로 바꿔서 한국 가려고 비행기표를 샀는데...
막상 브리징 B 신청하려니까 안내 페이지에서 시도해도 immiAccount에서 브리징 비자 신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메일 문의를 하긴 했는데 주말이라 답장이 오길 기대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서, 혹시나 회원님들께 여쭤 봅니다.
한국행을 취소해야 할 지 아니면 한국 가서 브리징 B를 신청해야 할지 빨리 결정해야 할 텐데 지금까지 한 검색으로는 판단이 안 서네요.
제 학생비자 만료는 3월 15일이고 당일에 출국하는 비행편입니다. 신체검사도 가서 하면 좀 편하고 좋을 거 같은데...ㅠ
문의를 정리하자면,
1. 브리징 A가 아직 active가 아닌 상태에서 브리징 B를 신청 할 수 있는지? 혹시 제가 immiAccount에서 못 찾고 헤매는지 ㅠ
2. 학생 비자 만료일에 출국했다가 다음 날 브리징 A가 active 되면 브리징 B를 신청해서 입국 할 수 는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한 달만 다녀올 건데, 해외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안되고, 언제 그랜트 될 지 몰라서 1번 답이 No 라면 예약 취소 해야겠죠...흑
일단 다른 비자를 신청을 하셨고 브리징 비자 A가 그랜트 되셨다면 신청이 가능한 걸로 나오는 거 같네요.
밑에 나온 것 처럼요.
You can apply online using ImmiAccount if you have applied for your substantive visa through ImmiAccount and a decision has not yet been made on that application.
하지만, 문제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데요.
언제 신청해야 되느냐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You should apply for your BVB no more than three months, and not less than two weeks, before the date on which you want to travel.
Some visas can only be granted while you are in Australia. If you apply for a BVB too far in advance of your travel, it could be difficult for us to assess whether your substantive visa will be ready for decision.
If you leave it until the last minute to apply for a BVB, you risk not being granted a BVB before you are due to leave Australia. If this happens, you might not hold a visa that allows you to return to Australia. You would then have to apply for and be granted a substantive visa before you could return to Australia. There is no guarantee that you would be granted a visa.
위에 보면 2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오네요..
그런데 문득 궁금한게 있는데, 졸업생 비자 신청은 호주내에서 해야되지만, 승인 될때 호주에 있어야 되나요?
보통 졸업생 비자 한달 안에 나오지 않나요? 요즘엔 더 걸리나요?
한달 정도 한국 가실꺼면 그냥 브리징 비자 신청 없이 한국 가셨다가 졸업생 비자 승인나면 들어오시면 안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봐요. 만약 안 된다면, 지금 브리징 비자B를 신청하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해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2번 질문은 일단 출국을 한 상황이시니 신청 자체가 안되겠네요.
졸업생비자 신청하자마자 브릿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졸업생비자에 관한 브릿징이 졸업생비자가 나와서, 브릿징이 끝나기 전에는 영주권 브릿징이 유효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어카운트 접속하셔서, view detail 클릭하시고, Menu 에 있는 마지막 4번째 항목, bridging visa information 클릭하시면 Apply for bridging visa 라고 파랗게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실거에요.
그거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Kavin님의 안내대로 3월 10일 (토)에 브리징 B 신청 -> 3월 12일 (월, ACT 공휴일) 브리징 B 발급
신청 기간은 3월 15일 ~ 4월 13일이었으나, 시작하는 날짜는 별도 명기되지 않고, 귀국일만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박스 안 내용입니다.
Application status
New Temporary Graduate (Post-Study Work) (subclass 485) application: Received
Current Student (Temporary) visa: Active
Bridging B visa: Not active
학생 비자가 15일 만료라서 BVB 또한 BVA처럼 아직 발효 전인 걸 보니, 그리고 비자 안내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면, BVB가 있어야 출국/귀국이 되는 건 아니고, 출국 당시, 귀국 당시 유효한 비자가 있으면 되는 거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댓글로 도움 주신 분들을 모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