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가 끝나는 기간까지 학생비자 컨디션으로 유지된다고 해도 학기를 모두 마친 상황이라면 일하는 시간수에 제한 없이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에 컨디션 읽어보면 학기가 유지되는동안에 2주에 4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저도 졸업하고 바로 풀타임으로 일했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
위의 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어차피 졸업생 비자 신청시기가, 이미 학기가 다 끝나는 OFF SESSION 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로 WORK PERMIT 신청안하셔도 풀타임 근무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관광비자에서 졸업생 비자 신청하신 분들의 케이스야 조금 다르겠지만요 ^^
제가 알기론... 학생비자 만료 전엔 (학기가 끝난 시점) 당연히 2주 40시간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비자 만료 이후, 졸업생비자 승인 전, 브리징 비자상태인 경우에는, 그 브리징 비자에 워크 퍼밋이 있는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브리징비자는 졸업생비자 신청시 바로 같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브리징 비자는 전 비자의 컨디션을 따라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간혹 알 수 없는 문제로 work permit이 누락된 채로 브리징 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후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서류 몇장 제출하고 2주 정도 후에 비자 내용 수정되어서 다시 받았네요.
비자내용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관광비자에서 졸업생 비자 신청하신 분들의 케이스야 조금 다르겠지만요 ^^
도움이 되셨기를
기본적으로 브리징 비자는 전 비자의 컨디션을 따라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간혹 알 수 없는 문제로 work permit이 누락된 채로 브리징 비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후 법무사님의 도움으로 서류 몇장 제출하고 2주 정도 후에 비자 내용 수정되어서 다시 받았네요.
비자내용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