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잡 경력

캐시잡 경력

1 Yksn3906 3 4,801 2018.09.05 22:42
비자준비 하다보면
모든 employment history 쓰잖아요
이때 캐쉬잡도 쓰는게 맞나요??

저는 빼는게 맞는거 같은데
법무사님은 쓰라고 하시네요
지금 졸업비자 준비중인데
지금 쓴 경력은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때도 계속 따라다닐것 같아서
신중히 작성하고 싶습니다

법무사님은 제가 텍스신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기록 하는게 맞다고 하시네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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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omments

3 JJ90 2018.09.05 23:11
안쓰는게 맞다고 봐요, 캐쉬라서 텍스리턴 하실때도 신고 하신게 없으실테고,, 후에 캐쉬잡으로 경력점수 채우실꺼면 경력증명서 받아놓으시면 될텐데, 혹여나 페이슬립 요구하면 그땐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네요
9 adam 2018.09.06 09:38
그리고 한가지 제 친구가 겪은 일이라 말씀드립니다.
캐시잡하실떄, 캐쉬로 어느정도+ 텍스 어느정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페이받는것에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페이슬립이나 고용증명 같은거 달라고 했을때 사장이 너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곳이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런경우구요.
물론 페이슬립 작성은 아무나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참 좋다가 비자도 해줄게 너가 필요해 하더니 뭐 달라하자마자 태도돌변한다고 합니다. 한인샵의 위험성이랄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달라하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9 Kate88 2018.09.06 10:04
졸업비자에 쓰는 employment history 는 국세청 소득 신고와 상관없이 기입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영주비자 신청하실 때도 기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도 그냥 똑같이 쓰고, 거기에 대한 employment history 와 경력증명을 매칭시키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경력을 증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경우, 그 경력에 해당하는 고용증명은 ATO에 세금신고가 된 캐쉬가 아닌 tax job 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