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한가지 제 친구가 겪은 일이라 말씀드립니다.
캐시잡하실떄, 캐쉬로 어느정도+ 텍스 어느정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페이받는것에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페이슬립이나 고용증명 같은거 달라고 했을때 사장이 너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곳이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런경우구요.
물론 페이슬립 작성은 아무나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참 좋다가 비자도 해줄게 너가 필요해 하더니 뭐 달라하자마자 태도돌변한다고 합니다. 한인샵의 위험성이랄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달라하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캐시잡하실떄, 캐쉬로 어느정도+ 텍스 어느정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페이받는것에 다양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페이슬립이나 고용증명 같은거 달라고 했을때 사장이 너 알아서 하라는 식의 곳이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런경우구요.
물론 페이슬립 작성은 아무나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참 좋다가 비자도 해줄게 너가 필요해 하더니 뭐 달라하자마자 태도돌변한다고 합니다. 한인샵의 위험성이랄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달라하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나중에 영주비자 신청하실 때도 기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도 그냥 똑같이 쓰고, 거기에 대한 employment history 와 경력증명을 매칭시키는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경력을 증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경우, 그 경력에 해당하는 고용증명은 ATO에 세금신고가 된 캐쉬가 아닌 tax job 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