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IT Developer and Programmer 로 189 독립기술이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서류 관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 첫질문은 Skill Assessment 관한건데요. 제가 호주에서 대학교 IT 전공하고 졸업해서 졸업생비자를 받았는데요. 그 졸업생비자 신청할때 ACS 에서 제가 대학교때 공부한 과목가지고 Developer and Programmer 로 기술심사를 이미 해놓게 있는데요. 이걸 그냥 그대로 189 독립기술이민 할때 Skill Assessment 로 사용해도 돼나요? 그 기술심사 서류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냥 써도 돼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서요. 유효기간은 아직 1년 정도 더 남아있습니다
Your application has been specifically assessed as a Temporary Graduate – 485 skills assessment for
the sole purpose of lodging a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with the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Your ICT skills have been assessed to be suitable for migration under 261312 (Developer Programmer)
of the ANZSCO Code.
2. 189 신청하실때 혹시 한국 범죄 기록도 제출하셨나요? 졸업생비자 신청할때는 안했는데 그냥 나오더라구요. 혹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졸업생비자 신청할때 1년안에 영주권 신청을 할거임 에 체크를 하고 신체검사를 받았는데요. 혹시 EOI 제출하고 invitation 이 신체검사 유효기간인 1년 안에 나오면 추가로 신체검사를 더 해야 하는게 있을까요?
쓰다보니 질문이 많아 졌네요 ㅎ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민성에 비자관련질문 하려면 꼭 전화로만 해야하나요? 전화로 하면 못알아 처먹어가지고 ㅎㅎ 혹시 이메일로 질문하는 방법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같은경우 경력을 추가해서 EOI 점수를 올리느라 업데이트 해야했지만 제가 지원하는 직업군의 기관은 따로 경력심사를 하지않고 이민성에서 원하는 경력증명만 하면 되었기에 따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직업군마다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2. 네 EOI 제출후 인비가 나온후에 189 지원하실때 한국범죄기록 제출했습니다. 저또한 졸업비자받을때는 요구하지 않더군요.
3. 만약 졸업비자를 위한 신체검사를 하신후 1년 (유효기간) 안에 인비를 받고 189를 APPLY 하실거라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면 간혹 일부 검사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제외 나머지 결핵/HIV검사라던가)
189 기술심사 신청할때는 경력이 최소 2년이 필요해서 저같은 경우에는 PY 한걸로 경력 대체해서 189용으로 기술심사 다시 받았어요.